보험
교통사고 후 대물접수 이후 차수리 안해도되나여?
제가 자차를 안들엇는데 차 수리비가 120돈 나왓거든여. 과실은 제가 6이구여.
혹시 대물 접수는 한 상태인데 차 수리 안하고 내 년 자차 가입 후 차 수리 해도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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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는 안 하고 미수선 수리비로 과실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자차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선으로 금액을 받고 사비로 싼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본인 과실 부분은 사비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에 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났을때 파손부위에 한해서 수리가능하고 이전에 사고났을 당시 보험사로 부터 사고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