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단,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판례에서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사정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