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명확한 선진입 여부, 서행 이행/불이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
Q. 렌트가를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타인, 즉 제3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로인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하게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을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여 도덕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고예방 등에 보다 느슨해 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