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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전문가입니다.

강원재 전문가
평안손해사정
Q.  사고시 보상금액이 항상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사고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진단명 및 수술여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예상장해율 및 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가벼운 경상 환자의 경우(단순 타박상, 염좌 진단 등) 실무상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Q.  보험금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기간 만료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Q.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국가배상법상, 도로 및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야 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행로에서 보도블럭에 발이 빠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조물에 대한 통상의 안전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Q.  차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Q.  교통사고로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환자가 실제 본인부담(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다만, 가입된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약관규정이 상이하며 과거에 판매되었던 상품 중 전액 또는 일부지급(통상40~50%)이 가능한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보험의 실손규정 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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