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서로 동의하여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라면, 계약 확정입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합니다.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계약금을 돌려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돌려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진행 안되었다면, 수령금액의 22% 기타소득으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묵시적계약갱신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2달전까지는 계약해지 계약연장 등의 의사를 물어보아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게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세여.묵시적계약갱신은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정상적인계약해지이므로중개수수료부담의무도 없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와 관계없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