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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계약후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전월세 신고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주시고,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옛날처럼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찍어 주십니다.계약후 바로 전월세신고를 하시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됩니다.
Q.  계약기간중에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이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허나 지금은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되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모시고 왔다면,집주인의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중에 한쪽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서로 동의하여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라면, 계약 확정입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여야 합니다.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계약금을 돌려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돌려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진행 안되었다면, 수령금액의 22% 기타소득으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묵시적계약갱신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2달전까지는 계약해지 계약연장 등의 의사를 물어보아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게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세여.묵시적계약갱신은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정상적인계약해지이므로중개수수료부담의무도 없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와 관계없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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