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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를 보내줍니다. 그 법무사가 은행의 위임을 받아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신다고 보시면되구요. 근저당권을 위한 필요서류는 그 법무사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준비하셔야할 사항은 매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같이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타쌍피하려는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ㅠㅠㅠ법무통에서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가장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시고, 법정동 주민센터에가시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통상 잔금후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를 많이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야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매도자에게 주고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10%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인 경우도 같은지요?답-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계약의 룰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신중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순간 부터 계약 취소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합의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확인기관에 협조하기로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 취소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해서 작성된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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