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통칙 26-34-3, 26-34-4, 집행기준 26-0-3).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숙막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