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5년전 빌린 전세보증금 차용증 관련문의(공증, 원금상환, 이자)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1)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원칙적으로 통정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2) 원금상환은대여기간 만료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 과세관청에서 매월 이자지급방식이 아닌 경우 금전대여관계로 인정해주시 안하고 있습니다.3) 대여금이 약 2억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시 " 대여금액×적정이자율(4.6%) – 실제 지급이자 =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4) 차용증은 제가 직접 작성해서, 부모님과 제가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Q. 건설업체 작업진행률 수입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공사수입(매출) = 공사도급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매출계상액(주1) 총공사예정비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시설인입비, 미술품장식비), 설계비, 감리비, 각종부담금, 보존등기비 등은 포함되나, 용지구입비, 모델하우스 건설비, 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관리신탁수수료, 입주관리비, 건설자금이자 등은 제외한다.(주2)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40-69-7).(주3)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법인46012-431,2001.2.26;재경법인46012-149,2003.9.19).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 착수 이후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도 있다(법통40-69-8)
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그러나, 청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1.1. 신설 시행되는 규정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창업감면 즉, 5년간 50%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1871, 2004.9.9.).[참고]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즉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