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 달성군 아파트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아파트)의 평가액 산정이 중요한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가가 원칙이며, 이때 적용되는 것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며, 실거래가 310,000,000원을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증여재산가액 310,000,000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 과세표준 260,000,000 × 세율(20%, 누진공제 1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260,000) = 증여세액 40,740,000원그러나, 증여아파트에 전세금이나 대출금(예 2억원 가정)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승계받는 조건이라면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무상으로 받은 부분(110,000,000 = 310,000,000 -200,000,000)은 증여세를 계산하고,유상으로 받은 부분(20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가정숫자이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세액계산은 생략합니다.
Q. 첫 정소세 세무 맡겼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한 세금입니다.즉. 소득금액이 많으면 소득세도 많아지고, 소득금액에 적으면 소득세도 적어지는 흐름이죠....위 내역 중에서 필요경비가 13,747,334원으로 기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관련경비"로 이 금액이 사실 그대로인지아니면 실제 발생된 사업관련경비보다 적게 기표된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를 다시 재검토하시면 적정한 세금을 내신건지 더 많이 내신건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