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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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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횡단보도내 라면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만약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접수를 하여 접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접수가 안되었다면 치료비를 직접 처리하고 상대방(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Q.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가 뺑소니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다만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이기때문에 사고를 주장하는 현장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무면허 사고라면 뺑소니가 아니다러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Q.  교통사고시 종합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하고, 개인보험이나 실손보험은 AMA방식으로 ''신체장해율'?
부상부위와 진단명에 따라 장해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진단명,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하며 특이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70-80%정도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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