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관련하여 질뭉드립니다요
3년지나면 청구 안된다알고있는데
대체적으로 4,5년 된거 청구하면 거의 안해주나요?
만약에 거의 해주는편이라고 하면 청구도전해보고 안해준다고 하면 안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적으로 해주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이 소멸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원칙적으론 보장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는데
개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지나친 경우라거나,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상황 등
상황을 어필한다면 이따금 보험사 이미지 쇄신도 겸해서
해주는 경우가 종종생깁니다.
그냥 해달라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금액이면 거의 안 해주고, 작은 금액이면 보험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지난건은 청구를해도 안될수도있으세요
한번해보세요
해보시고. 청구금액이나오면 다행이고
못받으면 경험했다고하고
3년한번씩받으시면되실거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소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시기 놓치지않게 바로바로 청구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지나면 청구 안된다알고있는데
대체적으로 4,5년 된거 청구하면 거의 안해주나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하여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액이고, 분쟁이 없는 사안이라면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다고 여겨서 소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저출하고 청구하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오래된 보험금은 청구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금이 많다면 사유와 같이 청구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해준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난 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3년내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중환자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거나 해외 체류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병원 기록이 남아 있고 소명자료가 충분할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나 금융감독원 조정 신청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3년 내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나 사안에 따라 3년 지나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해주지않을거예요.
다만 일회성으로 해주는경우도있으니
해보셔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난 청구건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사 마다 일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이 수준을 말할 그런게 아닙니다.
확률은 정말 50%입니다.
그냥 돈이 크면 거의 안된다고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다의 기준을 굳이 정하면 10~20만원 초과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어서 법률적 장애가 없는 한 3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하지만
담당자랑 잘 협의해보시면 보상검토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지난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나 일부 소액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