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수치료 의료자문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의료자문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의료자문을 하게되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질문해주신 첫번째, 의료자문을 한 의사가 20번이 적정하다 한다면 20번만 보장해주는건가요? 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일단 20번만 보장인정해준다 할 것입니다.두번째, 의료자문을 갈때 저와 협의하여 자문병원을정하고 어떤 병원기록지로 자문을 받을지 협의하는것인가요?대부분 보험사에서 지정하며 어떤 의사가 검토했는지 소비자가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면이나 현장질의 없이 서만 검토하여 이루어지기에 편향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세번째, 만약 자문결과를 제가 받아들일수 없을때는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자문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나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자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제3의 의료감정기관에 동시감정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는 해지가 아니라 보장이 중단 것일뿐입니다.실효된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해지된 보험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실효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부활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된 달에는 밀린 2개월 치 보험료와 3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을 부활 시킬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활 절차를 진행할 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의 면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