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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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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일일 통상임금 계산법 (주2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시급)은 8,590원으로 동일합니다.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당은 8,590원 x 4시간 = 34,360원 입니다.그리고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 (8,590원 x 8시간) + (8,590원 x 2시간 x 1.5배) = 94,490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통상시급)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통상임금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시급이므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 이유를 연장근로수당 지급 예외사유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누어 구합니다.그러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처럼 수요일 2시간씩 자리를 비움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임금이 변동된 경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자의 두번째 경우처럼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퇴직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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