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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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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외의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 및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Q.  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게 될 경우 1. 사업주가 해고처분을 하였는지(해고의 존재) 2. 해고의 정당성 여부두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대신 회사 간부의 사람이 퇴사처리 할거라는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은 도움이 되지만 발언을 한 간부가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될것입니다.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일을 9/21로 명시하여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는 그때까지 근로제공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증거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해고에 해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적게 정할 수 없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그대로 15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Q.  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여건이 알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방법도 존재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하여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소액체당금이란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지원금액-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총상한액은 1,000만 원절차-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 법률구조공단 또는 직접 소송 -> 법원의 확정판결(종국판결, 지급명령 등)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청구 -> 지급보다 자세한 내용 및 진행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 일정근속기간에 도달하였을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바있습니다.(대법 2012다62899,2016-0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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