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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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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등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월 임금 또한 변경 될 것이 예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의 성격,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93누23275 , 선고일자 : 1994.12.13)또한 징계를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해야 하므로 예를들어 형사처벌(금고형 이상) 또는 개인의 비행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이 유지되는 육아휴직 기간중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내용은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셨다면 우선 가까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관련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외지역수당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B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 2013다59333, 2014-10-27)그러므로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②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③ 다른 사정에 의해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④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판단되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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