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체력단련비, 간식비 등은 표면적으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주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대법 2000다18127, 2002-05-31)된다고 하였으므로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내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① 근무일수의 60%이상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제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진다는 점 을 주장, 입증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확인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or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15일에서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연가발생 기준을 정할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미달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아래의 참고법령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