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저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없습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사업상 경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 학원비,의료비는 사업장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의 지출로는 공제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받을때 자녀 관련해서 공제받으시려고 한다면 부부 두분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므로 남편분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서 제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남편분보다 크시다면 유불리를 비교해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현상유지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우선 기부금은 크게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1)특례기부금: *국가등에 무상기증,*천재지변으로 이재민에 기부, *사립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기부,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등이 있습니다.2)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외 대부분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종교시설,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있습니다.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100%,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특례기부금)의 10~30% 를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보아,공제대상기부금 1천만원 이내 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자가 경비산입한 기부금액 -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을 의미합니다.본래 산식은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목적으로 간략히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