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인데 노무비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용노무자의 경우 일급 15만원 이하의 경우 떼는 세금이 없어 관리가 편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여 매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국세청에 분기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3개월 이상 계속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요건이 충족이 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월에 작년 지급명세를 제출하고, 반기마다 한번씩 또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만 번거로움은 확실히 적습니다.다만 두가지 경우 다 매달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국세청이나 공단에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부인당할 위험이 있어 인근에 있는 회계사무실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