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중 과세특례자는 어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서 말씀하신 과세특례자가 현재 간이과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연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인자에 한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업종제한도 있습니다.업종제한 예시: 제조업(소비자대상 일부업종 제외), 도매업,건설업(도배업 등 일부업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연매출4800만원이상),전문자격사업 등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1. 네 보편적인 배당소득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 혹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비과세금융소득 예시: 공익신탁이익,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내) 등무조건분리과세금용소득 예시: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ISA발생 이자배당소득(200만원or400만원 한도 초과액),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등2. 정말 단순히 금융소득 3천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원천징수세율인 14%를 곱한 420만원 정도 될거라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세액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