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018년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일 때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은 일정 조건, 즉 400만 원 지급과 보증서류, 차용증을 전제로 협조하였지만 이후 약속된 대부분의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서 작성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그 후에도 상대방은 거짓 약속을 반복하며 가끔씩 소액을 갚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고, 추가로 70만 원을 또 빌려가는 등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025년 2월, 총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정서를 새로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민사소송입니다. 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동시에 상대방의 반복적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형사사건 이후에도 고의적 채무불이행과 거짓 변제가 이어졌다면 사기 혐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약정서, 송금 내역, 문자 등의 증거가 중요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형사 병행 대응을 고려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