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수년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대출, 이주 지원금 산정 등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기간, 거주 시작일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고 재개발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행 비용 확정 신청 및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감 중이고 점유자가 그 모친인 경우, 집행비용 확정 신청 시 채무자를 임차인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친이 초본상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확정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사이 보증금이 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정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며, 각 절차별 요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