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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최고로푸근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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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비용 확정 신청 및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진행전 단계입니다. 피고는 2명이며 임차인(수감중), 점유자는 그모친입니다. 보증금은 공탁중이고 나중에 비용 확정 신청후 공탁금을 압류 하려하는데 그 모친은 초본상 거주불명이라 신청시 임차인만 채무자로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소장 송달시 거주불명이면 송달이 어려워 확정이 안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비용 확정 신청 후 판결이 날때 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사이 보증금을 딴데로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 확정 신고 하고 바로 가압류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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