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지급 관련퇴직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현재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합니다. 만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로 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하여 1년을 넘기신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지급 관련주휴수당 또한 아르바이트라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위 세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