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선조시대에서는 여자들도 제사를 지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경국대전의 상속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적처의 소생일 경우 장자, 차자, 딸의 성별 구분 없이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준다. 첩에게서 난 자식은 그가 양인여자 첩의 소생이면 적자에의 7분의 1을, 천인 여자 첩의 소생일 경우에는 10분의 1만을 상속한다. 또한 첩의 경우에도 아들, 딸 간의 차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