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최초로 산재 신청을 하신 후 불승인이 되셨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라는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징계가 이루어져 감봉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고,만약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계약을 하는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경우 등과 같이 근로조건의 저하와 근로조건의 개선이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므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그것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즉,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나머지 근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기-68207-890)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