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40시간 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4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464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