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종료의사를 표현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재량으로 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철회 불가관련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근로계약 해지통고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가능 관련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휴업을하게될경우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경영상 이유라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계약서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 이상 재직,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