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셨으니 임금체불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재직하셔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통장으로 지급 받으신 급여를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