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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 지급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급여 요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셨으니 임금체불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첫 출근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재해 발생에 사업장 과실이 있다면 민사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버버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각 항에 기재된 사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재직하셔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통장으로 지급 받으신 급여를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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