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급여 150만원 미지급에
원래 급여는 3/20일인데 그만 두고나서
지급을 안해주네요 어떻게하면
처벌이나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림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을 넘어서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지급기일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을 청산하여야하나 14일 초과 후에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시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받지못한 급여는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셨으니 임금체불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 하셔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시 관련 증거자료들을 꼼꼼이 수집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노동청의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연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나,근로자가 처벌을원치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한을 정해서시정지시서를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서 불이행시 근로감독관은 범죄 인지를 하고 형사입건을 하여 그때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방법)
관할 노동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클릭 > [민원신청]클릭 >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작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중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 및 처벌 등을 정하게 됩니다.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소액체당금 신청 등으로 미리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꼭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