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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직원이 육아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 휴직중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까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출산.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연차가 총 33개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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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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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남녀고평법 상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에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불입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근속기간 및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dc이더라도 납입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 휴직중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까요??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된 바가 없다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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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개정으로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일과 연차 발생이 근로할 때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육아휴직자가 연차로 사용하여도 되고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발생한 휴가를 복직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한다면 초과일수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에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퇴직시 발생함)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