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1년,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하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단순히 개인적, 주관적인 견해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또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