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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란 미지급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소액체당금의 한도는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산하여 총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다고 연차가 자동 소멸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개정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1년 경과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으로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1년,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하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단순히 개인적, 주관적인 견해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또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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