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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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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과거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7월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었습니다)산업재해로 보상받은 후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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