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