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지급 의사, 지급 능력에 따라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을 경우 합의를 통하여 기한을 설정하기도 합니다.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퇴직 당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은 임금실태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등을통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이후 최저임금안을 8.5.까지 고시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