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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1차적으로 사업장에 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급하셔야 할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2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가 설치, 관리해 온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1.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1구합796, 선고일자 : 2012-09-26【요 지】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관리하여 온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여 온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사건번호 : 대법 2009두10246, 선고일자 : 2009-10-15【요 지】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승인 또는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체력단련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가 단절 없이 이루어지셨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어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정확히 부여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1시간 이상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2시간 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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