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의해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이직확인서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퇴사 전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으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충족해야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2가 좀 더 적절합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규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매번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3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작성 및 변경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예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상여금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등참고하시라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에 첨부합니다. 각호의 내용이 사규에 규정되어있다면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