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이 있을경우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4대 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각 보험별 적용제외자 외에는 모두 가입대상자입니다.1) 국민연금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2) 건강보험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산재보험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Q. 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한 뒤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