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통상적으로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휴일(주휴일)'로 하여 토요일 근무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로 휴일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이 있을경우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4대 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각 보험별 적용제외자 외에는 모두 가입대상자입니다.1) 국민연금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2) 건강보험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산재보험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Q.  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한 뒤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Q.  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한다면화~금 8시간 근무(총 32시간)+6시간 연장근무 = 38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토요일의 2시간 근로까지는 주40시간에 해당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나머지 토요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