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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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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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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연차를 썻는데 토,일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지난주(수,목,금 있는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이고,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월요일에 대해 연차를 썼다면 월요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3.3.13.에 입사하셨다면 최소한 2024.3.12.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고,2024.3.13.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날짜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3.3.14.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2024.3.13.까지가 맞습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근로계약의 양 당사자(회사와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1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월 1일자로 1개 발생)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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