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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습니다.
Q.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되어야하고만약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Q.  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민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행은 휴무하게 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무하지 않음)
Q.  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의날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업종/근로자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교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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