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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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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3년 6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무개시 전에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 의무입니다.입사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측에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만 치더라도 월 세전 201만원이 넘어야 최저미달의 문제가 없습니다.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이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날(5.1)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음)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됩니다.뿐만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2023년 6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처음 입사시와 근로중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에 변동없이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모두 적용되고,재직 기간 중 이미 사용권이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잔여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식대 명목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식대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일 작성 됨
Q.
대체 공휴일 전날 나이트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전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더라고 "근무가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기때문에 자정이 넘어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2일 작성 됨
Q.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총합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일 경우)휴일근로수당 전체를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1.5=12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을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0.5=4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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