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말에 폐업하고, 2월에 다른사업장 개업 예정인데 12월에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경비처리를 하기위한 대전제는,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1. 12월에 취득한다면, 2월부터 개업하는.사업자로는 환급이불가능합니다.2. 1월에 취득하면 2월부터 개업하는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발급받으시면됩니다.)3. 12월에 취득한다면, 12월에 폐업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기어려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