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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게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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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폐업하고, 2월에 다른사업장 개업 예정인데 12월에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12월31일 날짜로 기존영업장 양도하고, 1월은 쉬고 2월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차를 12월 혹은 1월에 구입 예정인데요(4000만원 이내)

12월에 구입할경우 기존 영업장으로 경비처리 -> 이어서 새로운 영업장에서 경비처리 이렇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월에 구매할 경우에도 2월에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부말고 일시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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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기위한 대전제는,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1. 12월에 취득한다면, 2월부터 개업하는.사업자로는 환급이불가능합니다.


      2. 1월에 취득하면 2월부터 개업하는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발급받으시면됩니다.)


      3. 12월에 취득한다면, 12월에 폐업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기어려울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2월은 기존사업장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사업장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1월에 구매하더라도, 구매시점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