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 폐업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제가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조금 있으면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폐업 신고를 하면 따로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시면 잔존재화에대한 부가세납부를 해야합니다. 구입시 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하던대로 다음년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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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하고, 그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럽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한 서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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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과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일정 금액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세기간시작일부터 폐업일 까지의 부가세에 대해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의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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