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던 가격보다 떨어진 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지방 쪽에 경기가 칙체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건물이나 토지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락하였더라도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하락한 경우에는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습니다. (양도차익이 0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본인이 취득한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했더라도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구입가격보다 시가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나지 않은 경우는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구입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자녀 5천)를 차감하는 것으로 시가가 하락해도 증여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시의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더 하락한 경우에
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로 평가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취득시보다 가액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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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일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해야 하고 양도소득세와 달리 매매차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먼저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감정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등 이전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취득가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락한 가치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취득 시보다 가치가 하락했는지 여부는 증여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받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