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농사를 안지어서 6개월뒤에 벌금 3천만원 나오는땅 아들이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부모자식간) 거래시 저가양도는 시가차액 30% 초과분부터 증여세로 과세합니다.시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1억 4천만원 미만 거래시 증여세로 과세하는 겁니다.다만, 시가라는 것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거래시점 전후 3개월의 시가로 계산하기때문에, 20% 수준에서 할인해서 거래 (1.6억정도)한다면, 양도세를 약간 줄일 수 있겠습니다.토지 개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돈을 보내주시면 증여세를 누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따라서,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이 맞고해외에서 받은 돈을 수수료 절감차원에서 통합해서 지급하시고, 이걸 배분하는 차원의 송금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증여가 아니라,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자로 남겨두세요.또한, 직계존속(할머니포함)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또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수령일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