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돈을 보내주시면 증여세를 누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외할머니께서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저의 사촌남매들에게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제 여동생과 사촌남매들이 받는 돈은 총 5만5천불 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제 여동생은 각각 1만불, 5천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이 받을 돈 1.5만불을 제 여동생에게 한번에 송금하시고 세금과 수수료를 제한 돈을 제가 2/3을 받기로 했는데 이 때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제 여동생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 데 이럴 때는 증여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이 맞고
해외에서 받은 돈을 수수료 절감차원에서 통합해서 지급하시고, 이걸 배분하는 차원의 송금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증여가 아니라,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또한, 직계존속(할머니포함)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또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수령일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손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국내에 있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제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동생명의로 입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각자가 외할머니에게 직접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시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고 두분 모두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