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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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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안녕하세요,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것인데 이럴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선 대금을 받고 추후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1-2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줄수 있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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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교부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1~2개월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