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아내와 남편 둘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쪽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이라면 각자 받으셔야 합니다.의료비는 부부 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시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