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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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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아내와 남편 둘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쪽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이라면 각자 받으셔야 합니다.의료비는 부부 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시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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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이후, 원천징수 미 수령 상태에서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근무지의 소득 합산 없이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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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언제부터 자료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오픈일은 1월 15일이며, 19일까지는 수정/추가제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일 이후 확정된 자료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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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의 현황이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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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를 받게되면 본인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아버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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