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경리로 달에 200정도 받습니다.
아버지는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잘리셔서 장애인 등록이 되있기한데 심한 장애는 아니지만 등급은 있습니다.
현재 만 60세이시고, 일용직 하셔서 달에 많이 버실땐 300씩 버시고 못버실땐 100~200씩 버시는데
제가 이번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다운받아서 세무사에 넘겨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등록해서 보내는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저보다 소득이 많이 찍히시니깐... 그렇다고 자가가 있고 하시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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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를 받게되면 본인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아버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확실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용직이 맞다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