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소득제출하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부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부업소득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으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합산여부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