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5.01.1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감정평가는 세무사와 법무사 중 어느 쪽에 관련한 업무인가요? 아예, 감정평가를 전담하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세무사도 법무사도 아닌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라는 별도 직업군이 있습니다

    법무사등 등기

    회계사/세무사는 세금신고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담당 회계사님이 있으시면 같이 일하시는 감정평가사님 있으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업무이며, 일반적으로는 아시는 곳이 따로 없다면 상속세 수임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연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세무사도 법무사도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료탁감을 몇군데에서 받아보고 비교를 하시고 한군데에 정식 감정을 맡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